자동차등록증 재교부
등록증재교부란?
자동차등록증을 분실 훼손 기타의 경우에 새로이 재교부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하는 곳
제천시청 교통과 차량등록팀(구시청사), 읍면동 주민센터 ※ 자동차 대국민포털 http://www.ecar.go.kr 또는 정부24 (http://www.gov.kr) 에서 발급과 열람이 가능합니다.
신청인
자동차 소유자 본인 또는 대리인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신청서에 기재된 차량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전산자료와 동일한 경우 발급합니다.
-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 개인 소유차량: 위임장(도장날인), 차주신분증(사본), 신청인 신분증
- 법인 소유차량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 인감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장(도장)을 날인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증지 : 7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서식
문의처
문의전화 : 교통과 차량등록팀 (043-641-6367~6369)
- 부서
- 교통과
- 전화번호
- 043-641-63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