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말소등록이란?
말소등록은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 효과 및 도로운행 요건을 소멸케 하는 등록을 말합니다.
신청하는곳
제천시청 교통과 차량등록팀(구시청사)
신청인
- 소유자, 자동차폐차업자, 등록관청(직권말소)
- ※ 대리인은 소유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소유자신분증(사본), 대리인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1. 공통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2. 폐차
- 폐차 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 신분증
소유주가 법인일 경우 추가서류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상속의 경우 추가서류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로 각 1부)
- 자동차상속권 포기 및 동의서(도장 날인)
- 상속포기인 신분증 사본
3. 수출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출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유자 인감증명서(소유자 신청시 불필요)
- 자동차 번호판(2개) 및 봉인
4. 도난
- 도난신고 확인서(관할경찰서장 발급)
5. 사고
- 사고(교통사고, 천재지변, 폭파, 매몰 등) 사실확인서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ㆍ군ㆍ구청장 등 발급)
6. 법원의 판결
- 확정 판결문 사본
7. 차령초과
- 신분증
- 차량입고확인서(폐차업자 발행)
차령초과 기준
구분 | 대상 |
---|---|
승용자동차 | 차령 11년 이상 |
승합, 화물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 |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0년 이상 |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 |
8. 멸실
- 멸실사실인정서
멸실사실인정 기본요건
- 각종 범칙금,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등 최근 3년 내에 운행기록이 없는 차량
- 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가입 등 최근 3년 내의 기록이 없는 차량
신청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상속폐차의 경우 3개월 이내) ※ 위반시 과태료 안내 참조
과태료
- 최고 50만원
기간 | 과태료 | |
---|---|---|
폐차 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 10일 이내 | 3만원 |
10일 초과 | 매1일 1만원 추가 | |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함) | 최고 50만원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처리절차
-
STEP. 1말소등록신청서 제출 및 심사
(2번창구) -
STEP. 2등록세 납부
(5번창구) -
STEP.3납부확인 및 말소등록
(2번창구)
차령초과 처리절차
-
STEP. 1차령초과 신청접수
-
STEP. 2압류등록을 촉탁한 관할법원과 행정관청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
STEP.3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폐차안내 통보
-
STEP.4폐차(폐차장)
-
STEP.5폐차말소등록신청(관할관청, 등록세 15,0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등록령 제31조, 제32조, 등록규칙 제37조
서식
문의처
문의전화 : 교통과 차량등록팀 (043-641-6367~6369)
- 부서
- 교통과
- 전화번호
- 043-641-6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