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안내
공유재산의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
공유재산의 범위
- 부동산과 그 종물
- 부동산 : 토지와 그 정착물 (토지, 건물, 입목, 공작물 등)
- 종물 :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 그 부속물 (건물의 냉ㆍ난방시설, 엘리베이터시설, 전기ㆍ통신시설, 주택의 우물 등)
- 선박,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과 기구
- 지상권ㆍ지역권․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실용신안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종류 | 공유재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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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재 산 |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청사,도서관,각종 회관등) |
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도로,하천,구거,제방,공원 등) | |
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상ㆍ하수도,지하철 등) | |
보존용재산 | 법령ㆍ조례ㆍ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문화재 등) | |
일반재산 |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공유재산(처분 가능) |
- 부서
- 회계과
- 전화번호
- 043-641-5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