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가.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정보를 국민의 공개청구에 의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제도.
나. 정보공개 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짐.
- 외국인(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정보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라.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청구방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정보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권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 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
- 공개결정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를 명시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비공개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처리흐름도
비공개대상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 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 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불복구제 절차
이의신청
- 신청권자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 이의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정보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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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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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테이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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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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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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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 책임관
구 분 | 부 서 | 직 위 | 성 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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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자치행정과 | 자치행정과장 | 이진훈 | 043-641-5210 |
정보공개담당 | 자치행정과 | 주 무 관 | 김유정 | 043-641-5232 |
- 부서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43-641-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