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주민신고망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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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30 |
작성자 | 수산면 |
< 2024년 주민신고망 안내 >
- 주민신고망 개념 ○ 민방위 및 통합방위사태, 재난·테러·범죄 등 다양한 국가적 취약요인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민·관·군 통합 주민 신고체계 - 주민신고망 근거 ○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민방위대의 임무) ○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 ○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398호) 및 제26조(주민신고조직 운영) - 주민신고망 종류 ○ 기본신고망: 이·통장, 직장·지역 민방위대 및 예비군, 협조된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 등 ○ 특별관리망: 도서·산간 등 오지 또는 벽지, 대공 취약지역, 해·강안 취약지역 등 ○ 이동신고원: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집배원, 전기·가스검침원 등 ○ 고정신고원: 음식·숙박 등 다중이용업소 사업주 또는 종사자 등 - 주요신고대상 ○ 거동 수상자, 간첩, 불온선전물 등 국가안보 위해사범 - 불심검문 대상이 될 의심되는 객관적·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 - 주위사정을 판단해 보았을 때 피아식별이 안 되는 사람 -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 등 ○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 관련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주민신고전화 ○ 유선전화 ☎1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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