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란?
- 하수처리구역내에서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여 1일 10㎥ 이상의 오수를 배출할 경우 하수처리시설의 설치비를 배출오수량을 기준으로산출한 비용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대상은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1일 10㎥ 이상 오수 배출시와 타공사ㆍ타행위로 공공하수도 증설이 필요한 경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법
건축물용도 | 1일오수발생량 | 산정방법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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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및집회시설 | 집회장,공연장,전시장 | 12ℓ/㎡ | 연면적(㎡) × 12ℓ | |
예식장,마을회관,종교시설,영화관,제실등 | 12ℓ/㎡ | 연면적(㎡) × 12ℓ | ||
주거시설 | 단독주택 | 200ℓ/인 | 2.0+(거실수-2)×0.5 | |
공동주택(연립,다가구) | 200ℓ/인 | 2.7+(거실수-2)×0.5 | 1호가 1거실로 구성되어 있을 때 2인으로 함 | |
숙박시설 | 호텔,모텔,여관 | 20ℓ/㎡ | 연면적(㎡) × 20ℓ | |
위락시설 | 나이트클럽, 카바레등 | 46ℓ/㎡ | 연면적(㎡) × 46ℓ | |
룸쌀롱,단란주점,요정 | 16ℓ/㎡ | 연면적(㎡) × 16ℓ | ||
의료시설 | 의원,한의원,치과의원 | 18ℓ/㎡ | 연면적(㎡) × 18ℓ | 입원시설이 없는 의원에 한함 |
판매및영업시설 | 소매점,세탁소,사진관 | 15ℓ/㎡ | 연면적(㎡) × 15ℓ | |
판매및영업시설(음식점) | 일반음식점(한식,분식점, 일식,호프,주점,서양식뷔페) | 70ℓ/㎡ | 연면적(㎡) × 70ℓ | |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베이커리,피자등) | 35ℓ/㎡ | 연면적(㎡) × 35ℓ | ||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헬스장,실내낚시터 | 15ℓ/㎡ | 연면적(㎡) × 15ℓ | |
업무시설 | 사무소,출판사,부동산중계업소 | 15ℓ/㎡ | 연면적(㎡) × 15ℓ |
예시
음식점(165㎡)을 건축할 경우 (70ℓ/㎡)
- 오수발생량 계산 -> 연면적(㎡) × 70ℓ = 165㎡ × 70ℓ ÷ 1,000 = 11.55㎥
- 원인자부담금 계산 -> 11.55㎥ × 1,589,410원 = 18,357,680원
숙박시설(1,000㎡)을 건축할 경우 (20ℓ/㎡)
- 오수발생량 계산 -> 연면적(㎡)× 20ℓ = 1,000㎡×20ℓ ÷ 1,000 = 20㎥
- 원인자부담금 계산 -> 20㎥ × 1,589,410원= 31,788,200원
- 부서
- 환경사업소
- 전화번호
- 043-641-3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