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사용료
요금모의계산(2024.11.1.기준)
※2024년 11월분 고지서부터
예1) 가정용 60톤 사용시(②업종요율에 따라 누진적용 계산) (10톤까지 요율적용: 10톤×360원)+(11~30톤까지 요율적용: 20톤×760원)+ (31~50톤까지 요율적용: 20톤×990원)+(51이상 요율적용: 10톤×1340원) =3,600원+15,200원+19,800원+13,400원=52,000원
예2) 대중탕용 60톤 사용시(②업종요율에 따라 계산) 60톤×770원=46,200원
※ 가정용, 일반용은 요율표에 따라 누진적용되며 대중탕용, 산업용은 무조건 톤당 770원임.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요금과는 달리 계량기구경별 정액요금없음.
업종요금표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제천시의 상수도 사용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 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
2. 하수도 사용료 신청기준
구분업종 | 사용요율 | |||||
---|---|---|---|---|---|---|
사용구분 (㎥/월) | ㎥당단가(원) |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가정용 | 0~10 | 360 | 410 | 470 | 540 | 620 |
11~30 | 760 | 870 | 1,000 | 1,150 | 1,320 | |
31~50 | 990 | 1,130 | 1,290 | 1,480 | 1,700 | |
51 이상 | 1,340 | 1,540 | 1,770 | 2,030 | 2,330 | |
일반용 | 0~30 | 760 | 870 | 1,000 | 1,150 | 1,320 |
31~50 | 1,110 | 1,270 | 1,460 | 1,670 | 1,920 | |
51~100 | 1,450 | 1,660 | 1,900 | 2,180 | 2,500 | |
101이상 | 1,680 | 1,930 | 2,210 | 2,540 | 2,920 | |
대중탕용 | 0 이상 | 770 | 880 | 1,010 | 1,160 | 1,330 |
산업용 | 0 이상 | 770 | 880 | 1,010 | 1,160 | 1,330 |
주)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 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업종별 | 구분내용 |
---|---|
가정용 |
|
일반용 |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종 |
대중탕용 | 일반대중 목욕장업 |
산업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
- 하수도 사용업종은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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