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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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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산모 주소지 기준)

신청기간

분만예정일 40일 전부터 분만 후 60일 까지(늦어도 출산 후 20일 전까지 신청, 서비스 제공준비기간 고려)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1부
  • 산모수첩(예정일 확인)
  •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할 경우 제출 생략

신청접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제천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지원금액 및 절차

  • 지원금액이 초과할 경우나 추후 지원기간 연장은 본인부담을 원칙
  • 태아유형(단태아, 다태아) 출산 순위에 따라 지원기간 상이
  • 표준 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지원 금액 및 기간(2025년 기준)

(단위:일,천원)

지원 금액 및 기간 - 구분(태아유형,출산순위),서비스기간(일),서비스가격(천원),정부지원금(천원),본인부담금(원) 순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712 1,424 2,136 70 286 642
A-통합-➀형 150% 이하 156 442 855
A-라-➀형 예외지원 264 670 1,111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424 2,136 2,848 114 385 798
A-통합-➁형 150% 이하 286 642 1,111
A-라-➁형 예외지원 499 960 1,424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424 2,136 2,848 86 343 741
A-통합-➂형 150% 이하 257 620 1,082
A-라-➂형 예외지원 470 919 1,367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80 2,670 3,560 71 374 855
B-통합-➀형 150% 이하 249 668 1,175
B-라-➀형 예외지원 534 1,094 1,638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752 4,128 5,504 223 756 1,340
B-통합-➁형 150% 이하 456 1,054 1,696
B-라-➁형 예외지원 804 1,499 2,231
삼태아 (중증+쌍태아) 인력
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352 8,920 14,272 108 892 2,568
C-통합-➀형 150% 이하 534 1,783 3,567
C-라-➀형 예외지원 1,230 2,765 4,994
인력
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6,192 10,320 16,512 124 1,032 2,971
C-통합-➁형 150% 이하 618 2,063 4,127
C-라-➁형 예외지원 1,423 3,199 5,779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760 9,600 15,360 116 960 2,763
D-통합-➀형 150% 이하 575 1,918 3,838
D-라-➀형 예외지원 1,324 2,975 5,374
인력
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8,256 13,760 22,016 166 1,375 3,962
D-통합-➁형 150% 이하 825 2,751 5,503
D-라-➁형 예외지원 1,898 4,265 7,705

담당자정보

부서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043-641-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