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선청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인쇄

지원대상

  • 공통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보청기 지원 : 난청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지원내용

  • 내용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 지원기준
    • 기준이 되는 청력검사(반드시 대학병원급에서 시행)
    • 청성뇌간반응 또는 청성지속반응 검사의 역치(적어도 한달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실시하고 두 청력 역치가 10dB이내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만 인정, 2회의 검사 중 가장 좋은 검사의 평균 역치 결과 기준) ⇒ 검사기관에서 확인
    • 보청기 처방을 받은 기관(대학병원급)에서 보청기 착용과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천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구비서류

검사비 지원

  • 신생아 청각검사비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검사비 영수증 1부, 검사(진료)내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사본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환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보청기 지원

1단계
  • 보청기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 청력검사 결과지
  • 진료기록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2단계
  • 보청기 검수확인증
  • 보청기 구입영수증

담당자정보

부서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043-641-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