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공통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 다자녀(2명 이상)가구의 신생아
- 보청기 지원 : 난청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95 |
- 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지원내용
- 내용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 지원기준
- 기준이 되는 청력검사(반드시 대학병원급에서 시행)
- 청성뇌간반응 또는 청성지속반응 검사의 역치(적어도 한달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실시하고 두 청력 역치가 10dB이내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만 인정, 2회의 검사 중 가장 좋은 검사의 평균 역치 결과 기준) ⇒ 검사기관에서 확인
- 보청기 처방을 받은 기관(대학병원급)에서 보청기 착용과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천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구비서류
검사비 지원
- 신생아 청각검사비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검사비 영수증 1부, 검사(진료)내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사본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환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보청기 지원
1단계
- 보청기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 청력검사 결과지
- 진료기록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2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