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청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공통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보청기 지원 : 난청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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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지원내용
- 내용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 지원기준
- 기준이 되는 청력검사(반드시 대학병원급에서 시행)
- 청성뇌간반응 또는 청성지속반응 검사의 역치(적어도 한달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실시하고 두 청력 역치가 10dB이내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만 인정, 2회의 검사 중 가장 좋은 검사의 평균 역치 결과 기준) ⇒ 검사기관에서 확인
- 보청기 처방을 받은 기관(대학병원급)에서 보청기 착용과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천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구비서류
검사비 지원
- 신생아 청각검사비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검사비 영수증 1부, 검사(진료)내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사본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환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보청기 지원
1단계
- 보청기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 청력검사 결과지
- 진료기록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2단계
- 보청기 검수확인증
- 보청기 구입영수증
- 부서
- 건강관리과
- 전화번호
- 043-641-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