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검사(AABR, AOAE)
- 출생 후 28시간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지원이 원칙이나, 재검 판정 등에 따라 추가 검사 실시한 경우에는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확진검사(ABR, ASSR)
- 검사결과 관계없이 확진검사비 지원(70,000원 내)
보청기 지원
대상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구비서류
검사비 지원
- 신생아 청각검사비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검사비 영수증 1부, 검사(진료)내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사본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환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보청기 지원
1단계
- 보청기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 청력검사 결과지
- 진료기록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2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