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이내 신생아집중치료실(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게 대해 의료비 지원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8일이내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지원내용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의료비 지원
- 치료 또는 처치 목적의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보호자 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미숙아용 기저귀,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등
- 지원금액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적용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의료비 지원 - 출생시 체중, 2.5kg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 미만,1kg 미만 출생시 체중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100%)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신청
※ 출생시 체중별 1인당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치료 또는 처치 목적의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원제외
- 재입원,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보호자식대, 선천성 대사이상 텐뎀메스 검사비용, 미숙아용 기저귀,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등
- 설유착증(Q38.1)제외, 구개구순(Q35~Q37) 수술시 동반한 코성형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적용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100%)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지원금액]
출생시 체중 |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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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고지원액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
동반 최고금액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첨부서류
공통
- 진료비영수증 1부, 진료비 상세구분내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 증명서 1부
- 주민등록본 1부*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 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일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 : 휴직증명서(휴직여부, 휴직기간)
- 신청일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
- 부서
- 건강관리과
- 전화번호
- 043-641-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