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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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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이내 신생아집중치료실(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게 대해 의료비 지원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8일이내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 표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지원내용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의료비 지원

  • 치료 또는 처치 목적의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보호자 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미숙아용 기저귀,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등
  • 지원금액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적용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의료비 지원 - 출생시 체중, 2.5kg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 미만,1kg 미만
    출생시 체중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1.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100%)
  2.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신청
    ※ 출생시 체중별 1인당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치료 또는 처치 목적의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원제외
    • 재입원,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보호자식대, 선천성 대사이상 텐뎀메스 검사비용, 미숙아용 기저귀,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등
    • 설유착증(Q38.1)제외, 구개구순(Q35~Q37) 수술시 동반한 코성형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적용
    1.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100%)
    2.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지원금액]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지원금액
출생시 체중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동반 최고금액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첨부서류

공통

  • 진료비영수증 1부, 진료비 상세구분내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 증명서 1부
  • 주민등록본 1부*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 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일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 : 휴직증명서(휴직여부, 휴직기간)
  • 신청일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

담당자정보

부서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043-641-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