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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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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영양적으로 위험요인이 있는 영유아 및 임산부에게 영양관리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양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스스로 영양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대상자 선정기준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 대상자 : 임신부, 출산 · 수유부, 영아(만12개월 미만), 유아(66개월 미만)
  • 거주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천시로 되어있으며 관할지역 내 거주자
  • 영양상태 : 빈혈,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가지 이상 보유
  • 소득기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단위:원)

월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인 7,930,000 282,728 235,277 288,617
9인 8,669,000 311,031 269,976 320,322
10인 9,408,000 342,861 305,333 354,964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지원내용

  • 교육 및 상담 : 월 1회 이상 참여(단, 2회 이상 정기교육 불참 시 식품제공 및 사업 중단)
  • 가정방문 상담을 통해 영양관리 상태검점 및 영양지도
  • 보충 영양식품 제공(월2회 제공)

신청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의료보호 또는 건강보험카드 / 사본 (주민등록상의 가족구성원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예) 가족구성원이 2개 이상의 건강보험으로 나누어져 있을 경우 모두 제출
  3.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확인서류 (납부영수증 / 고지서)
  4.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해당자만 제출)
  5. 아기수첩(영유아), 산모수첩(임신부)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보조금24) 신청
  • 제천시보건소 보충영양관리실(전화 641-3197,3112)

담당자정보

부서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043-641-3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