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
영양적으로 위험요인이 있는 영유아 및 임산부에게 영양관리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양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스스로 영양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대상자 선정기준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 대상자 :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아(만12개월 미만), 유아(66개월 미만
- 거주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천시로 되어있으며 관할지역 내 거주자
- 영양상태 : 빈혈,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가지 이상 보유
- 소득기준
- 가구 규모 별 기준중위소득 80% 미만
- 월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2촌이내 가족구성원 자료 합계)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765,000 | 98,924 | 32,295 | 99,340 |
3인 | 3,548,000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5,065,000 | 181,294 | 139,405 | 183,861 |
6인 | 5,783,000 | 206,304 | 167,633 | 209,382 |
7인 | 6,487,000 | 230,142 | 196,236 | 233,952 |
8인 | 7,190,000 | 255,791 | 229,312 | 261,015 |
9인 | 7,894,000 | 284,769 | 264,991 | 291,898 |
10인 | 8,597,000 | 309,670 | 293,801 | 320,126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지원내용
- 교육 및 상담 : 월 1회 이상 참여(단, 2회 이상 정기교육 불참 시 식품제공 및 사업 중단)
- 가정방문 상담을 통해 영양관리 상태검점 및 영양지도
- 보충 영양식품 제공(월2회 제공)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의료보호 또는 건강보험카드 / 사본 (주민등록상의 가족구성원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예) 가족구성원이 2개 이상의 건강보험으로 나누어져 있을 경우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확인서류 (납부영수증 / 고지서)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해당자만 제출)
- 아기수첩(영유아), 산모수첩(임신부)
신청방법
- 담당자와 사전문의 및 예약 후 방문 접수
- 제천시보건소 보충영양관리실(전화 641-3197,3112)
- 부서
- 건강관리과
- 전화번호
- 043-641-3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