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
공중위생관리
공중위생업소의 난립 방지 및 음란·퇴폐행위 등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로 공중위생서비스 향상과 건전한 생활문화 정착 도모
추진방침
- 신고대상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신고관리 철저
- 개정법률을 숙지하여 업소에 대한 교육·홍보 및 지도
사업개요
- 공중위생업소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위생 처리업, 공중이용시설,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세척제제조업
추진계획
-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시설기준에 맞게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신고
- 영업신고 대상업종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위생처리업, 공중이용시설,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세척제제조업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43-641-3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