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중위생관리

인쇄

공중위생관리

공중위생업소의 난립 방지 및 음란·퇴폐행위 등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로 공중위생서비스 향상과 건전한 생활문화 정착 도모

추진방침

  • 신고대상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신고관리 철저
  • 개정법률을 숙지하여 업소에 대한 교육·홍보 및 지도

사업개요

  • 공중위생업소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위생 처리업, 공중이용시설,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세척제제조업

추진계획

  •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시설기준에 맞게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신고
  • 영업신고 대상업종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위생처리업, 공중이용시설,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세척제제조업

담당자정보

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43-641-3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