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예방관리
식중독 예방관리
식품위생관련업소의 교육, 홍보를 강화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 방지 및 철저한 관리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
추진방침
- 식중독환자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식중독 예방교육 , 홍보 강화
- 집단급식소 및 대형일반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추진계획
사전예방활동 강화
- 식중독 예방 비상근무체제 확립
- 기간 : 연중
- 근무시간 : 평일 20:00, 토요일 16:00, 일,공휴일 09:00 ~ 18:00
※ 방역비상근무와 합동근무 가능
-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
- 편성 : 1개 반 6명
- 편성방법 : 역학조사반, 위생지원반 구분 편성 (공중보건의사, 보건소 방역, 위생합동 편성)
- 운영
- 식중독 발생 시 상시 출동 : 시, 군 역학조사반
- 보건소 역학조사반의 처리 곤란 : 도 역학조사반 지원협조
- 중앙역학조사반 지원협조
- 역학조사 내용 : 식중독발생 발생원인 규명 및 방역 소독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
- 관리대상업소
- 대형음식점 및 뷔페 식당
- 집단급식소 및 도시락 제조업소
-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위생관리 책임실명제 실시
- 업소대표자, 위생관리 담당자, 영양사 등 대표자가 위생관리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한 자
- 표시방법
- 집단급식소 및 접객업소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
- 도시락 제조업체는 표시기준 스티커에 대표자 또는 위생관리책임자 실명기제 권장
- 식중독예방 교육, 홍보 강화
- 집단급식소 등 식품위생업소 관련 종사자 위생교육 강화
- 반상회보, 신문, 잡지, 유선방송,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
-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전개
- 도시락 류 제조업소 및 식 자재 공급업소 위생관리
- 김밥, 햄버거, 도시락 등 도시락 류 제조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수거 검사 실시
- 대형뷔페 및 일반음식점 위생관리
-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소 포함) 가검물 수거 검사
- 가검물 : 음용수, 도마, 칼, 행주 등
- 검사항목 : 미생물 검사규격 및 식중독 균
행정사항
- 의증 집단식중독 환자 발생 시 육하원칙에 의거 보고
- 의증집단식중독환자 2명이상 발생 : 시 군 → 시 도 까지
- 의증집단식중독환자 10명 이상 발생 : 시 군 → 시 도 까지 → 식약처까지
- 식중독발생업소는 원인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압류 폐기 및 점검과 예방 홍보 등 조치
- 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 후 확정 결과에 따라 원인제공업소 의법조치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43-641-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