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신고
-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소독업 신고서 1부
- 시설장비 및 인력명세서 1부
- 건축물대장 및 평면도 1부
- 신분증(종사자,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해당시)
- 교육 이수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가능
- 수수료 : 없음
- 담당자 : 감염병관리과 / 641-3908
소독업신고사항 변경신청
- 근거법령 :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신분증, 소독업 신고증 원본 1부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1부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가능
- 수수료 : 없음
- 담당자 : 감염병관리과/641-3908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 근거법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12조의 3
- 처리기간 : 3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개설자 및 종사할 치과기공소 면허증 사본 1부
- 시설, 인원, 장비 개요서 1부, 건물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 수수료 : 10,000원
- 담당자 : 감염병관리과/641-3906
안경업소 개설등록
- 근거법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 3항,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13조
- 처리기간 : 3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의 면허증 사본 1부
- 시설 및 장비개요서 1부, 건물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 수수료 : 10,000원
- 담당자 : 감염병관리과/641-3906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 근거법령 : 의료법 제 33조 제 3항, 제 6항의료법 시행규칙 제 25조 제 1항, 제 26조 제 1항
- 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 개설신고의 경우
- 신고서 1부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 계획서 (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한함) 각 1부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계획서 1부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신고사항변경의 경우
- 수수료 : 개설신고 40,000원, 신고사항 변경신고 20,000원
- 담당자 : 감염병관리과/641-3163
의료기관 휴업, 폐업 신고
- 근거법령 : 의료법 제 40조, 의료법시행규칙 제 30조
- 처리기간 : 3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반납,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
- 수수료 : 없음
- 담당자 : 감염병관리과/641-3163
마약류 취급자 지정(변경)
- 근거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
- 처리기간 : 2일 (접수 : 보건소장, 처리 : 보건소장)
- 구비서류 : 지정신청서 1부, 약사면허증 사본 1부
- 수수료 : 14,000원
- 담당자 : 감염병관리과/641-3166
약국개설등록
- 근거법령 : 약사법 제 20조 제 2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 7조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약사면허증 사본 1부
- 신청서 1부
- 사진 (3cm*4cm) 2매
- 수수료 : 10,000원
- 담당자 : 감염병관리과/641-3166
의료기기 판매업(변경)신고
- 근거법령 : 의료기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
- 처리기간 : 3일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1부
- 수수료 : 10,000원(변경 : 5,000원)
- 담당자 : 감염병관리과/641-3906
의약품 판매업(도매업)신고
- 근거법령 : 약사법 제45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36조 1항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대표자의 진단서 1부
- 관리자의 진단서 1부
- 정관 및 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1부
-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1부
- 기업진단서 1부
- 관리자의 자격증 사본 1부
- 수수료 : 20,000원(변경 : 10,000원)
- 담당자 : 감염병관리과/641-3166
약국제제, 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
- 근거법령 : 약사법 제 41조 제 1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 15조
- 처리기간 : 2일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수수료 : 없음
- 담당자 : 감염병관리과/641-3166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 신청
- 근거법령 : 약사법 제44조의 2, 약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23조 제2항
- 처리기간 : 3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수수료 : 10,000원(변경 : 5,000원)
- 담당자 : 감염병관리과/641-3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