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내용
- 시 행 일: 2024. 5. 1.
- 단태아 최대 50만원, 다태아 최대 100만원 지원
-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
- 사 용 처: 산후조리비 비용, 한약·건강식품 구입, 산후 건강관리 비용 등
한방난임 치료사업 참여 한의원 목록 - 한의원명, 연락처, 주소 순으로 정보를 제공 지원범위 세부내용 산후조리원 이용 -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 타지역에서 사용한 산후조리비도 지원 가능
- 병원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결제불가. 단, 산후조리 목적으로 입원시 지원가능
참고의사소견서(산후조리목적 이용 및 기간 표기) 등 증빙서류 필요
한약·건강식품 구입 - 한약 및 건강식품 등 구입 비용
산후 건강관리 비용 - 붓기관리, 요가, 수영, 필라테스, 에어로빅, 체형교정, 재활프로그램 등
산후조리비 관련 - 공공산후조리원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총액의 90%까지 지원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를 도내 주민등록 한 산모
참고2024. 1. 1. 이후 출생아 대상
- 거주기한 요건없이 출산일을 기준으로 지원
- 출산 후 출생신고 전 신생아 사망시 출생증명서(병원발급) 확인 후 지원 가능
참고단, 유산 사산 및 산모 사망 시 미지급
- 외국인 산모의 경우 신청일 기준 등록외국인(F-6)으로서 도내 등록체류지를 두고 거주하며 배우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참고단, 사증(VISA)이 F-4(재외동포), F-5(영주)일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외국인 사실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으로 확인)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참고사업 시행일 이전 출산자는 사업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접수 : 구비서류 지참하여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참고분할신청 불가하며 증빙서류 합산하여 1회 신청 가능
- 신 청 자 : 산모, 산모의 배우자, 산모의 부 또는 모
- 제출서류
-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서(읍면동 비치)
- 산모의 통장사본
-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영수증, 매출점표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가족관계 입증이 곤란할 때)
참고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열람 동의 시 제출 생략
참고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지 급 일 : 신청달 다음달 25일까지 지급
문의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043-641-3205
- 부서
- 건강관리과
- 전화번호
- 043-641-3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