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수술비지원
사업목적
-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한 노인 건강 보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대상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만60세 이상이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진료비 및 수술비
- 한쪽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지원 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등
신청 절차 및 방법
- 보건소 직접 신청(신분증, 진단서 지참)
- 지원 대상 결과 통보 후 3개월 이내 수술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 절차
노인의료나눔재단
- 지원대상자 통보 및 수술비지원범위 결정
- 의료기관에서 재단으로 수술비청구 → 재단에서 의료기관으로 수술비 지급
구비서류(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포함):보건소 비치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1부(수술명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대상자격증빙서류 1부
수술비 청구 및 지원
-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이 재단에 수술 의료비 청구
※수술지원신청은 예산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반드시 수술전 청구 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문의전화
- 노인의료나눔재단 ☎ 1661-6595
- 부서
- 건강관리과
- 전화번호
- 043-641-3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