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 상 제천시 거주자로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40% 이하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
- 신청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노인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자
지원내용
건강기준 | 지원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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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지원등급 | 주간보호서비스 최대 8일(장기요양급여 12일 이용시)/방문요양 월42시간(일3시간 한도 내)/단기보호 6일 |
등급 대기자 | 주간보호 20일/방문요양 월42시간(일3시간 한도 내)/단기보호 6일 |
서비스 이용 및 비용지원
- 제천시 보건소 협약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 주간보호, 방문서비스 단가 및 지원금액
구분 | 주간보호 | 방문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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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수납액 | 지원액 | 본인부담금 | 시설수납액 | 지원액 | 본인부담금 | |
기초생활수급 | 49,790 (1일) |
49,790 | - | 50,400 (3시간) |
50,400 | - |
차상위 계층 | 46,050 | 3,740 | 46,620 | 3,780 | ||
차상위 초과 | 42,320 | 7,470 | 42,840 | 7,560 |
신청서류
- 치매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신청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납부자 행정정보동의서로 대체 가능)
- 신분증(대상자,방문자)
- 도장(대상자 본인 명의)
- 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 인정서(해당자)
- 처방전(치매치료약 및 치매상병코드 기재 필요)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43-641-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