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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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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주민등록등본 상 제천시 거주자로 치매환자로 등록 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 건강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
  • 치매관리기준 : 치매치료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하는 자
  • 소득기준
    •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로 산정)
    •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 별도 소득조사 없이 지원대상으로 인정(확인서 제출 필요)

2022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신청일 전월 부과액)

2022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직장가입자 82,112 137,178 177,454 216,279 254,658 296,681 334,652 370,489
지역가입자 36,122 129,070 184,453 233,478 281,796 330,939 369,311 408,122

지원수준

치매치료약제비 본인부담금 최대 월 30,000원

구비서류

  • 신청서
  • 처방전 (치매치료약 및 치매상병코드 기재 필요)
  • 통장사본, 도장 (대상자 본인 명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납부자 행정정보동의서로 대체 가능)
  • 신분증(대상자, 방문자)
  • 가족관계증명서

담당자정보

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43-641-3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