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 지원사업
지원기준
- 주민등록등본 상 제천시 거주자로 치매환자로 등록 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 건강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
- 치매관리기준 : 치매치료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하는 자
- 소득기준
-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로 산정)
-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 별도 소득조사 없이 지원대상으로 인정(확인서 제출 필요)
2022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신청일 전월 부과액)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직장가입자 | 82,112 | 137,178 | 177,454 | 216,279 | 254,658 | 296,681 | 334,652 | 370,489 |
지역가입자 | 36,122 | 129,070 | 184,453 | 233,478 | 281,796 | 330,939 | 369,311 | 408,122 |
지원수준
치매치료약제비 본인부담금 최대 월 30,000원
구비서류
- 신청서
- 처방전 (치매치료약 및 치매상병코드 기재 필요)
- 통장사본, 도장 (대상자 본인 명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납부자 행정정보동의서로 대체 가능)
- 신분증(대상자, 방문자)
- 가족관계증명서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43-641-3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