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사비 지원
지원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제천시 거주자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건강기준 :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건강보험료로 산정)
-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 별도 소득조사 없이 지원대상으로 인정(확인서 제출 필요)
- ※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구비 서류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검사비 지원 항목
- 진단검사
-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 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 추가 검사의 경우 소요 비용 이용자 본인 부담
- 감별검사
- 혈액검사, 혈당검사, MRI 등
- 추가 검사의 경우 소요비용 이용자 본인 부담
검사비 지원 범위
-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 : 상한 8만원
-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 범위 내 실비 지원, 소득수준에 따라 개인부담금 추가 비용 발생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43-641-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