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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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55 |
작성자 | 영서동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신청자격 - 기준중위소득 60%(2인가구, 약 207만원)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 부모 가구 * 차량기준 : 2000cc미만이면서 10년이상 된 차량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차량(차량가액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기준, 생업용,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4.17% 적용) * 공제기준 : 기본재산 5300만원 , 금융 500만원, 소득 30%공제 ,부채공제 * 재산 환산율 :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주거용재산 1.04% ○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043-641-4493 또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내선 2번)를 통해 문의 |
첨부파일 |
- 부서
- 영서동
- 전화번호
- 043-641-4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