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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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28 |
작성자 | 영서동 |
1. 기간 : 2021.3.2.~ 6.1. (3개월) 2. 신고대상 :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복지분야 : 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 고용,노동분야 :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 산업분야 :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 건설,교통분야 : 유가보즈금 등 - 기타분야 : 농축산업, 교육, 문화관광, 여성가족, 환경, 해양수산 등 ※ 그 외 코로나19지원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 3.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4.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 방문, 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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