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도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대상품목 검토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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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98 |
작성자 | 용두동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2년도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대상품목을 검토한 결과,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품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수,과채,화훼 품목 농업인 등은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 기간 및 방법에 따라 2022년 7월 15일(금)까지 붙임1의 양식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립니다. -신청서 제출 장소: 용두동행정복지센터 2번 농정창구 -신청기한: 2022년 7월 15일 (금)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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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두동
- 전화번호
- 043-641-4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