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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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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천시청 등 사무소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연락처 043-641-5245
게재재호 제천시 공고 제2019-1873호
게재날짜 2019-12-18
내용 제천시청 등 사무소위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밀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첨부파일 hwp 문서 (입법예고문)제천시청 등 사무소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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