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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농작업 인력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농작업 인력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32
작성자 기술보급과
전화번호 043-641-3488
첨부파일
「제천시 농작업 인력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사항
1. 조 례 명 : 제천시 농작업 인력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고령화로 농작업이 힘든 농가에 농기계 및 일손을 지원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영농불안을 해소하고, 영세농가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경영비 절감으로 농업인 만족도를 제고하며,
- 농기계가 익숙하지 않은 농가에 안정적 영농 및 편의를 제공하여 영농기계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1. 4. 23. ~ 2021. 5. 13.(20일간)
4. 의견제출기한 : 2021. 5. 13.까지
5.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 연락처 641 - 3488, FAX 641 - 3469, 담당자 : 김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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