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농작업 인력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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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32 |
작성자 | 기술보급과 |
전화번호 | 043-641-3488 |
첨부파일 |
「제천시 농작업 인력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사항 1. 조 례 명 : 제천시 농작업 인력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고령화로 농작업이 힘든 농가에 농기계 및 일손을 지원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영농불안을 해소하고, 영세농가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경영비 절감으로 농업인 만족도를 제고하며, - 농기계가 익숙하지 않은 농가에 안정적 영농 및 편의를 제공하여 영농기계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1. 4. 23. ~ 2021. 5. 13.(20일간) 4. 의견제출기한 : 2021. 5. 13.까지 5.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 연락처 641 - 3488, FAX 641 - 3469, 담당자 : 김동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