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알림

입법예고

인쇄
제천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636
작성자 감사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3-641-5062
첨부파일
제천시 공고 제 2021 - 150

「제천시 자체감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22.
제 천 시 장

제천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 제천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종합감사 주기를 「지방공무원법」징계시효(3년)를 반영한 실제 감사
주기(3년)와 일치시키고자 함
○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주요내용
○ 종합감사 주기 조정 : 2년→3년(안 제4조)
○ 그 외 용어 정비 및 서식 수정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붙임 1】을 작성하시어 제천시장(참조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062, FAX 641 – 5129, 담당자 : 오일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담당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