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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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36 |
작성자 | 감사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3-641-5062 |
첨부파일 |
제천시 공고 제 2021 - 150
「제천시 자체감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22. 제 천 시 장 제천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 제천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종합감사 주기를 「지방공무원법」징계시효(3년)를 반영한 실제 감사 주기(3년)와 일치시키고자 함 ○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주요내용 ○ 종합감사 주기 조정 : 2년→3년(안 제4조) ○ 그 외 용어 정비 및 서식 수정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붙임 1】을 작성하시어 제천시장(참조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062, FAX 641 – 5129, 담당자 : 오일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