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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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화산동 |
조회수 | 405 |
전화번호 | 043-641-4624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치대상: 안○○ 외 1명 (총 1세대 2명) 나. 공고기간: 2021. 05. 11. ~ 2021. 05. 28. (17일간) 다. 공고방법: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화산동 공고 제2021-2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