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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참살이 주택지원사업 추가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고시공고 번호 정보 제공
제목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참살이 주택지원사업 추가 공고
작성자 농촌상생과
조회수 689
전화번호 043-641-6962
저출산·고령화 및 이농(離農)으로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농촌 빈집을 재활용하여 귀농귀촌인의 조기 정착 유도 및 농촌지역의 활력을 모색하기 위한【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참살이 주택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참살이 주택지원사업
❍ 사업대상 : 농촌지역의 빈집 및 공공건물 (마을회 소유 건물 등)
* 농촌지역 : 읍·면지역 및 농림축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호)
* 빈집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 (농어촌 정비법 제2조), 단 과도하게 노후하여 붕괴 위험 있는 건물 제외
❍ 신청대상 : 귀농·귀촌인, 건물주, 마을회
❍ 지원내용 : 빈집 (마을회 소유 건물) 리모델링 비용 최대 10백만원
(단, 자부담 30%이상 의무 부담)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고시공고 번호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제202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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