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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건강관리과
담당연락처 043-641-3047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의료비 지원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공통> ○ 지원신청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질병코드, 진단연월일 기재) ※‘임상적 추정’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원횟수별로 별도제출(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확인서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 사산증명서 1부(해당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위임장은 보건소 문의) ○ 휴직자 :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인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제출)
관련법제도 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 제10조의2
최근수정일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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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