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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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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에 관한 안내문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에 관한 안내문
작성자 감사법무담당관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후 3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 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4급이상) 및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5급이하)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취업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모든 공직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습니다.



퇴직한 모든 공직자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에 관한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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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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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641-5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