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 공고
제목 | 분묘개장공고(1차)[금성면 중전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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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금성면 중전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편입된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 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
작성자 | 안전정책과 |
- 부서
- 노인장애인과
- 전화번호
- 043-641-5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