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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통지서 공시송달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통지서 공시송달
조회수 80
작성자 세정과
전화번호 043-641-5644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지방세징수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서
2. 공 고 기 간 : 2021. 5. 6.~ 2021 5. 20. (14일간)
3. 공 고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대 상 자 : 붙임 참고
5. 공 고 내 용 :
「지방세징수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귀하의 체납내용을 공개하고자 하오니 체납된 지방세를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명자료를 2021년 9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1항의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 의 사 항 : 제천시청 세정과 징수팀(☎ 043-641-5644)

붙임 1.명단공개 사전안내 예고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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