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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방보조금 주요개정사항 및 지방보조금 지원신청, 교부신청, 정산 서식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5년 지방보조금 주요개정사항 및 지방보조금 지원신청, 교부신청, 정산 서식
조회수 3367
작성자 문화예술과
전화번호 043-641-5513
지방재정법 및 제천시 지방보조금 조례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신청,교부,집행,정산방법,처리절차, 운영요령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보조금신청단체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지침을 필히 숙지하시어 보조사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지방보조금으로 다음의 경비는 원칙적 집행불가
- 기념품, 경품, 선물구입비 등 내빈·특정참여자 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경비
♣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
♣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계산서) 제출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음
- 상근직원의 급여, 사무실임차료, 연구용역비, 위탁사업비, 기타 사무실 설비 및 장비구입비 공과금·전화요금 등 자본적·경상적 지출 금지
♣ 기념품, 업무추진비, 회비납부 등 지원불가(행사경비나 식비는 가급적 억제)
♣ 보조금으로 재 지원 하는 사업불가(장학금, 불우이웃돕기, 성금품 구입 등)
♣ 예산집행계획은 구체화된 예산항목을 구분하여 설정하되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편성하고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은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자부담금 예치 사본 제출(별도 1사업1계좌1직불카드 사용)
- 예시 예총제천지회 대표자○○○(사업명△△△△△)
♣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 원칙,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간이영수증 불인정)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지방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불가
♣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변경 불가피한 경우 사전 승인)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 내 완료 및 집행(12.31일까지)



붙임 1. 제천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교부신청,정산 서식 각 1부.
2. 주요개정사항 및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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