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제목 | 시민회관 광장 사용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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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742 |
작성자 |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 043-641-5517 |
신청서 작성후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팩스(641-5509) 및 이메일(knk1507@korea.kr) 시민회관 광장 사용조건 시민회관은 도심속의 친근한 문화공간으로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공공재산으로 광장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의 사용조건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①시민회관 광장 사용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합니다. ☞ 천막설치 등을 위해 바닥에 팩을 박는 행위는 절대 금지됩니다. ②광장에 차량 진입은 일체 금지됩니다. 단, 행사물품 운반차량은 물품하차 즉시 이동 주차해야 합니다. ③시민회관 광장 사용자는 과도한 앰프음향으로 인한 소음 및 시민 통행불편 등 행사로 인하여 주변에 피해가 가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주변 피해 발생 시 자체 해결하여야 합니다. ☞ 동일 행위로 인한 피해 재발 시 광장 사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공익을 위한 행사 외의 특정단체의 홍보, 상행위 등에 대하여는 광장사용 승인이 취소됩니다. ⑤시민회관 광장 사용자는 행사 종료 즉시 행사장 주변을 말끔히 정리정돈 하여야 합니다. ☞ 사용 장소 쓰레기 수거 및 바닥에 얼룩 발생시 제거 등 기타 • 시민회관 내의 편의 시설은 깨끗이 이용합시다. • 취사 행위는 금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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