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기계설비 유지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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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경제 |
조회수 | 964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 043-641-6642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안내
□ 관련법규 ○ 기계설비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8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및 선임기한: 붙임참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신고 절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발급(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www.kmcca.or.kr)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 제출서류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기계설비법 별지 제9호의2서식) ○ 재직증명서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기계설비유지관리 업무 위탁 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 기타 유의사항 ○ 동일 또는 연접한 대지에 건축물 등이 둘 이상 있고, 관리주체가 같은 경우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연면적·세대수를 합산하여 유지관리자 선임 ○ 기계설비법에서는 유지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타법에서 겸직을 제한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함 ○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유지관리자 보유)에 위탁 가능(재위탁, 중복선임 불가) ○ 건축물의 기계설비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유지관리자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상시 근무하여야 함 ○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계설비법 관련 주요 질문 및 답변 참고 □ 문의 ○ 경력신고 및 수첩발급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1661-3344) ○ 선임신고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043-641-6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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