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보험지원 혜택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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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복지 |
조회수 | 1115 |
작성자 |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 043-641-5395 |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중 부양자 및 아동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험상품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단체 보장성 보험상품으로 관내 대상자는 가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대상자 중 보험보상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내용과 첨부해 드리는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명칭 : 저소득층아동보험Ⅱ 나. 지원대상 : 만 17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한부모의 모(부) 및 그 아동 다. 지원내용 : 붙임 상품안내문 및 리플릿 참조 라. 기타문의 : 아동보험 안내 및 접수센터 (서민금융진흥원(☎ 02-3471-5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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