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4차)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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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경제 |
조회수 | 1617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 043-641-6642 |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4차) 신청 안내 ◀
◈ (신청대상)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지원내용) 3개월분(‘21.4~6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21년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 (신청기간) ’21.4.12(월)~6.30(수)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예 : 6월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6.30일인 경우, 6.30일 전까지 신청시 6월 요금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 ◈ (신청방법) 관할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 콜센터(충청에너지서비스 1599-3131), 홈페이지 주소( http://www.cces.co.kr) ◈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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