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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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9 |
작성자 | 환경사업소 |
전화번호 | 043-641-3583 |
첨부파일 |
「제천시 하수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조례명 :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개정이유 : -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 불안정 해소 및 하수처리 원가를 충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 수준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인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주요내용 : -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 하수도 사용 요율표 인상(년 15%씩 5년간 인상)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4.의견서 제출 :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30일까지 제천시장(참조 환경사업소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43-641-3583(환경사업소), FAX:043-641-3529, 담당자 : 한대희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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