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제도
공직윤리제도
-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주식백지신탁을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선물신고․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규정함으로써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함에 있음
총 17건 [ 2/2 페이지 ]
RSS
번호 | 제목 | 첨부파일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7 | 퇴직공무원 재취업심사 자기진단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안내 | 감사법무담당관 | 2,610 | ||
6 | 퇴직공직자 취업이력공시제도 안내 | 감사법무담당관 | 2,238 | ||
5 |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기준(메뉴얼) | 감사법무담당관 | 2,142 | ||
4 | 2015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 명단 안내 | 감사법무담당관 | 2,168 | ||
3 |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고시 | 감사법무담당관 | 1,512 | ||
2 |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기준(메뉴얼) 알림 | 감사법무담당관 | 1,486 | ||
1 | 공직자윤리법 개정 안내 | 감사법무담당관 | 1,366 |
- 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3-641-5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