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민원FAQ

인쇄
21건  [ 1/3 페이지 ] RSS보기 RSS
  • 답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주택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해야 합니다.

    ◇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건축법 제23조제1항 단서규정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

    ☞ 설계자는 건축물이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하며,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예외

    ☞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의 설계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디자인과(641-6291~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답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디자인과(641-6291~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답변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착공신고 절차 및 첨부서류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2. 설계도서 중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 다만,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위 규정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 또한, 착공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가 위 신고를 할 때에는 「건축법」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디자인과(641-6291~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기준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시설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디자인과(641-6291~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답변

    주택건축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를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전자민원G4C(http://www.egov.go.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통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해당 지역의 지역․지구를 확인 후 건축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드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디자인과(641-6291~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답변
    산모신생아도우미 신청은 산모주소가 제천시 이며,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가정에 해당하셔야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셋째아인 경우, 결혼이민자 가정인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출산전 60일, 출산후 30일이며, 제출서류는 신청서 1부, 산모건강보험증사본, 가구원의 소득증명서(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산모수첩또는 출생증명서, 산모신분증, 통장사본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46,000원, 92,000원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모자보건실(641-408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립겠습니다.
  • 답변
    철분제 지원은 임신 5개월부터 분만전까지 1인 1개월분 기준으로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방문시 산모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지참하셔서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모자보건실(641-408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립겠습니다.
  • 답변
    산전검사비는 지정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가까운 국민은행이나 우체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고운맘 카드를 발급 받아서 산전검사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모자보건실(641-408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답변
    차량 속도를 제어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사업은 다음과 같이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먼저 개인 및 지역 대표가 읍면동사무소에 건의를 하시면 읍면동 담당자가 현장 조사 및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시청  으로 접수를 하게 되고, 시에서는 경찰서 주관 “교통규제심의  위원회” 상정하여 담당 경찰관의 현장조사 및 심의를 받게 됩  니다.
    2. 심의 결과의 따라 시에서 예산수립후 설치를 시행하고 있으니,
    설치과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알려드리며, 과속방지턱 설치로 인한 추가 민원발생 및 2차사고 발생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꼭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건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방재과(641-5195)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과속방지턱 불가 구간(예시)
      ○ 급커브나 급경사 도로
      ○ 왕복 4차선 이상 도로로 주행성이 확보되어 있는 구간
      ○ 기타 시설설치로 2차 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구간
  • 답변
    1. 봄철(2.15~5.15), 가을철(11.1~12.15)에는 산불예방ㆍ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의 일부지역 및 등산로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며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입산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제천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하여 산불조심기간에도 항시 개방하여 입산가능한 지역으로는 구학산(봉양면), 금수산(수산면), 삼봉산(백운면), 용두산(송학면), 까치봉(청전동)이 있습니다.
    3.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공원과(641-535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정보

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