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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지원 및 기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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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지원 및 기타사업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 신청기간 : 2020. 3. 18.(수) ~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 지원대상 :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등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천만원
  • 지원기준 :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 문의처 : 농업정책과(641-6824)
  • 주관부서 : 농업정책과

농업인 소득보전(코로나19 피해계층 특별지원)

  • 신청기간 : 2020. 4. 21.(화)~ 5. 8.(금)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건강보험료 1~4분위/납부금액 32,970원 이하 농가
  • 사업내용 : 취약계층 영세농가에 지역화폐 30만원 상당 지원
  • 문의처 : 농업정책과(641-6803)
  • 주관부서 : 농업정책과

코로나19 발생 장기화에 따른 농촌일손돕기 추진

  • 대상 : 관내 농가
  • 내용 : 농촌 일촌돕기 적극 추진 및 농촌일손돕기 인력 알선 창구 운영, 농작업 대행서비스 확대 운영
  • 문의처 : 농업정책과(641-6823)
  • 주관부서 : 농업정책과

농업기계 임대료 한시적 인하 운영

  • 운영기간 : 2020. 4. 13. ~ 7. 31.(3개월)
  • 대상사업소 : 4개소(본소, 중부, 남부, 북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 농번기 농기계 순회수리 일손돕기 병행 추진
  •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등
  • 내용 : 조례개정 중인 임대료에서 50%이내로 인하
  • 문의처 : 기술보급과(641-3413)
  • 주관부서 : 기술보급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

  • 지원대상 :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신청대상
    • 기한연장: 6개월(최대1년) 범위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
    • 취득세(수시),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 등), 주민세 종업원분
    • 징수유예: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 직권처리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全납세자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 세무조사유예: 24개 법인 4월 말일까지 정기 세무조사 착수 연기
  • 문의처: 세정과(641-5622)
  • 주관부서 : 세정과

시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 지원사업 : 시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 지원내용
    • (대상) 시유재산 사용자* 중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용자(소상공인 등)
      *시유재산 사용료 산출 시 1%를 초과하는 사용료율을 적용하는 대상자
    • (내용)
      • 1%초과 사용료율을 1%로 인하(50% ~ 최대80% 인하)
      • 감면상한액 2천만원
    • (기간) 12개월 (2020. 1. 1. ~ 12. 31. 사용료 부과분)
    • (방법) 사용료 환급 또는 사용기간 연장
    • (입증) 사용료 감면 신청자의 경제적 피해 입증서류 제출
  • 문의처 : 회계과(641-5703)
  • 주관부서 : 회계과

교통유발부담금 50%경감조치

  • 대상 :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모든 시설물
  • 추진내용
    • 교통유발계수 50% 하향조정하여 부담금 경감
    • 교통유발금 경감이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시설물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활성화 유도
  • 문의처 : 교통과(641-6343)
  • 주관부서 : 교통과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유예 실시

  • 기간 : 코로나 19 종료시까지
  • 단속유예 구간
    • 의림대로(제천역~비둘기아파트) 및 어린이보호구역 제외한 전 구간
    •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 주민신고제는 현행대로 유지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위)
  • 문의처 : 교통과(641-6342)
  • 주관부서 : 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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