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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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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신고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 소비자 정보수집 및 제공
  • 소비자 교육 및 홍보
  • 소비자 종합정보망 관리
  • 위해 방지를 위한 물품의 시험검사
  • 결함제품에 대한 리콜의 필요성 조사
  • 소비자보호관련 제도의 정책 연구 건의
  • 기타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

의의

소비자보호법은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법규를 일일이 적용하는데 따는 불편과 비능률을 제거하고 신속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사업자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1985년12월31일 품목별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제정하였으며 2004.11.1. 11차례에 걸쳐 이를 개정하였다.

소비자보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12조

소비자보호법 제12조 (소비자피해의 구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 제2항의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은 분쟁당사자간에 보상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비자피해보상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보호법시행령(제10조, 제12조)

제10조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1. 사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의 하자ㆍ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ㆍ교환ㆍ환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고장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하여 제품이 변경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리는 지체없이 하되 불가피하게 지체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동종물품으로 교환하되 동종물품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환급한다.

    물품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이나 기능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때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교환은 동일제품으로 하되, 동일제품으로의 교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동종의 유사제품으로 교환한다. 다만, 동일제품으로의 교환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동종의 유사제품으로의 교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할인판매된 물품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발생과 관계없이 교환은 동일제품으로 하되, 동일제품으로의 교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동종의 유사제품으로 교환한다. 다만, 동일제품으로의 교환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동종의 유사제품으로의 교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 등에 기재된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기재된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사업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인 경품류의 하자ㆍ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제1호와 같다.

    다만,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당해 경품을 반환받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서 거래되는 동종의 유사제품을 반환받거나 동종의 유사제품의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받는다.

  3. 사업자는 물품의 판매시에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ㆍ교환ㆍ환급 등 보상방법 기타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증서(이하 "품질보증서"라 한다)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상기준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다.

  4.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당해 사업자가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이하 "품목별 보상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품목별 보상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사업자가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목별 보상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별 보상기준에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품목의 경우에는 유사제품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에 의하며, 유사제품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당해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때부터 기산하여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중고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품목별 보상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른 때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품질보증서 또는 영수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제품은 사업자가 그 판매일자를 입증하여야 한다.

  5.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피해의 보상은 물품의 소재지 또는 용역의 제공지에서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휴대가 간편하고 운반이 용이한 물품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소재지에서 보상 할 수 있다.
  6.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 시험ㆍ검사 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2조 (품목별보상기준의 적용)
  • 품목별보상기준은 분쟁당사자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고 피해소비자가 품목별보상기준에 따른 피해보상만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보상의 기준이 된다.
  •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보상기준이 품목별보상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당해보상기준을 품목별보상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품목별보상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기준에서 정한 유사제품에 대한 보상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 품목별보상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보상방법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보상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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