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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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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하세요!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하세요!
조회수 216
작성자 의림지동
❍ 신청자격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홈페이지), 오프라인(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격리기간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가능
❍ 문의사항 : 제천시 보건소 및 의림지동행정복지센터(043-641-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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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림지동
전화번호
043-641-4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