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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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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험 가입 지원,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신청 안내(농협 주관)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안전보험 가입 지원,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신청 안내(농협 주관)
조회수 207
작성자 의림지동
농협에서 주관하는 안전보험 가입 지원,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안전보험 가입 지원>
1. 신청대상 : 만15세~84세 도내거주 농업경영체
2. 지원내용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 및 신체상해 보상
3. 지원비율 : 보조 65%, 자부담 35%
4. 신청방법 : 지역농협 방문 후 가입 및 보험료 납부(연납, 1회납)
5. 신청기한 : 사업량 소진시까지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영농도우미)>
1. 신청대상 : 사고, 질병 농가
2. 지원내용 : 연간 10일 이내 영농도우미 임금의 70% 지원
3. 신청방법 : 붙임1의 신청서식 작성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4. 신청기한 : 사업량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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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림지동
전화번호
043-641-4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