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안전보험 가입 지원,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신청 안내(농협 주관) |
---|---|
조회수 | 207 |
작성자 | 의림지동 |
농협에서 주관하는 안전보험 가입 지원,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안전보험 가입 지원> 1. 신청대상 : 만15세~84세 도내거주 농업경영체 2. 지원내용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 및 신체상해 보상 3. 지원비율 : 보조 65%, 자부담 35% 4. 신청방법 : 지역농협 방문 후 가입 및 보험료 납부(연납, 1회납) 5. 신청기한 : 사업량 소진시까지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영농도우미)> 1. 신청대상 : 사고, 질병 농가 2. 지원내용 : 연간 10일 이내 영농도우미 임금의 70% 지원 3. 신청방법 : 붙임1의 신청서식 작성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4. 신청기한 : 사업량 소진시까지 |
첨부파일 |
- 부서
- 의림지동
- 전화번호
- 043-641-4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