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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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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부과 및 납부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3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부과 및 납부 안내
조회수 122
작성자 의림지동
◎ 과세대상
- 토지분: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 주택분:주택(주거용건물+부속토지)(1/2),
산출된 총세액20만원(본세)초과 9월 분할고지분(총세액의 50%)
◎ 납부기한 : 2023. 9. 16. ~ 2023. 10. 4.
◎ 납부방법
- 전자납부:위택스/지로,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앱카드 등)
- 방문납부:시중 은행(CD/ATM)
- 납부전용 가상계좌(농협), 지방세입계좌(모든 금융기관)
◎ 고지서발송 : 2023. 9. 12일한
◎ 문의사항 :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부서
의림지동
전화번호
043-641-4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