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부과 및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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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2 |
작성자 | 의림지동 |
◎ 과세대상
- 토지분: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 주택분:주택(주거용건물+부속토지)(1/2), 산출된 총세액20만원(본세)초과 9월 분할고지분(총세액의 50%) ◎ 납부기한 : 2023. 9. 16. ~ 2023. 10. 4. ◎ 납부방법 - 전자납부:위택스/지로,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앱카드 등) - 방문납부:시중 은행(CD/ATM) - 납부전용 가상계좌(농협), 지방세입계좌(모든 금융기관) ◎ 고지서발송 : 2023. 9. 12일한 ◎ 문의사항 :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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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3-641-4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