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귀농인 영농정착기반조성 지원사업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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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28 |
작성자 | 의림지동 |
2022년 귀농인 영농정착기반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해당 농가는 2022. 2. 16.(수)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농촌외의 지역(관외)에서 제천시 농촌지역으로 만 5년 이내(2016. 1. 1. 이후 전입) 전입 및 만65세 이하(1956. 1. 1. 이후 출생자) 귀농인 2. 신청조건 및 지원내용 가. 기본지원 : 0.1ha 이상 경작(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 / 100~300만원 범위 내 50% 지원 / 농기계 구입, 소형관정, 이동식 저온 저장고 구입 나. 농기계지원 : 0.5ha 이상 경작(농업경영체 등록 면적만 인정) / 900~1,000만원 범위 내 50% 지원 / 농기계 구입에 한함 3.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확인), 주민등록초본(귀농 전 도시지역 거주 확인), 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견적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4. 제출기한 : 2022. 2. 16.(수)까지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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