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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군인(민간인) 6.25 참전유공자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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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암동 |
* 비군인(민간인) 6.25 참전유공자 발굴
❍ 대 상 - 6.25전쟁(’50.6.25~’53.7.27) 또는 베트남전쟁(’64.7.18~’73.3.23) - 6.25전쟁 전·후(’48.8.15~’55.6.30) 별표전투(공비토벌) 참전자 - 비 군인신분으로 6.25전쟁 또는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 참전사실확인절차(국가유공자 등록) - 현역출신 : • 병무청(읍·면·동사무소)에서 병적증명서 발급 • 신청인이 관할보훈청에 등록 신청 - 비군인 출신 : • 국방부에 참전사실확인 신청 • 참전사실 확인서 발급(심의결정) • 신청인이 관할보훈청에 등록 신청 - 경찰,소방(의용경찰)출신 : • 경찰청에 참전사실확인 신청 • 참전사실 확인서 발급(심의결정) • 신청인이 관할보훈청에 등록 신청 ❍ 혜 택 : 보훈병원진료, 참전명예수당지급(17만원정도), 호국원 안장 등 ❍ 구비서류 - 증빙자료 있는 경우 : 참전사실확인신청서1부, 증빙자료 원본, 제적등본 (※ 증빙자료 : 귀향증, 6.25종군기장수여증, 징용해제증, 상이기장증, 훈/표창장 등) - 학도병 등 휴전 후 군번을 부여받은 경우 : 참전사실확인신청서 1부, 제적등본 - 증빙자료 없는 경우 : 참전사실확인신청서, 제적등본, 인우보증서2인, 인우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 문의전화 :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TF 참전업무담당(02-748-5123) ※ 붙임1. 참전사실확인신청서 1부 붙임2. 인우보증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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