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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의암동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적립해 드리면, 기저귀 및 조제분유 등을 취급하는 유통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기저귀 : 기준 중위소득40%이하의 만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3인가구 월평균소득 1,432천원, 4인가구 월평균소득 1,757천원)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월6만4천원,
조제분유(조제이유식포함)구매비용 월8만6천원

❍ 사용방법 :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구매
- 온라인 : 지마켓, 옥션, 우체국쇼핑(전화주문가능:1588-1300)
- 오프라인 : 중소기업청 등록 나들가게
- 구매가능 나들가게 찾기 : 나들가게 홈페이지(www.sbiz.or.kr/nas/main.do)

❍ 신청자격 : 원칙적으로 영아의 부모

❍ 신청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12개월 전날까지 신청가능
-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12개월분 지원,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12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 신청장소 : 지원대상 영아가 주민등록 된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먼없이 129)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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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림지동
전화번호
043-641-4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