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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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8 |
작성자 | 의림지동 |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는 사업량 소진 전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이전(2012. 12. 31.일까지) 생산된 트랙터·콤바인 소유자 ❍ 사업내용 : 노후 경유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사 업 량 : 제천시 전체 16대 ❍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농기계가 정상 작동하며, 6개월 이상 소유 ❍ 보조금액 : 붙임 참조(생산연도, 마력, 종류 등에 따라 상이) ❍ 제출서류 : ① 신청서(폐차업소 날인 필수) ② 농업용 면세유 공급보류 및 말소 신청서 ③ 조기폐차 대상 농업기계 정보 확인서(폐차업소 작성) ④ 개인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지정폐차업소 : 대동공업대리점(652-1882), 국제농기계(645-1847), 태양농기계(643-2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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