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맞춤형, 내재해형 시설채소 생산 지원사업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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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80 |
작성자 | 의림지동 |
022년 맞춤형, 내재해형 시설채소 생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2022. 2. 9.(수)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보급사업 가.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중 관내 거주 시설채소 생산 희망농가 ※ 최근 5년 이내 선정된 경우 제외 나.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신축(330㎡ 이상), 증·개축, 시설현대화,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기, 환풍기, 자동개폐기, 필름 등 ※고추비가림 시설 제외 다. 지원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라. 지원단가 : ㎡당 18,800원(제천시 지역기준 10-단동-5형 권장) 2. 내재해형 시설채소 생산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중 관내 거주 시설채소 생산 희망농가 ※ 최근 5년 이내 선정된 경우 제외, 연동형 하우스는 영농조합법인 공동선별 출하조직 회원 나.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신축 1) 단동형 하우스 : 165㎡ 단위로 신청, 최대 330㎡ (예산에 따라 추후 최대 990㎡) 2) 연동형 하우스 : 공동선별 출하품목 재배용에 한하여 660㎡까지만 지원 다. 지원비율 : 시비 50%, 자부담 50% 라. 지원단가 1) 단동형 하우스 : ㎡당 18,800원(제천시 지역기준 10-단동-5형 권장) 2) 연동형 하우스 : ㎡당 86,500원(제천시 지역기준 07-연동-1형 권장) 3. 제출서류 : 신청서, 견적서(2곳 이상), 토지등기부등본, 기타 증빙자료(GAP·친환경인증서류, 농작물재해보험 증권, 원예농작물 출하증빙서류) ※ 본인 소유 농지가 아닐 경우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2)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토지소유주) 4. 접수기한 : 2022. 2. 9.(수)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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