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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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81 |
작성자 | 의림지동 |
9월은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대상자는 기간 내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일 : 2021. 6. 1. ■ 납세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 기준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나 주택(본세 20만원 초과)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납부기간 : 2021. 9. 16. ~ 9. 30. ■ 납부처 : 전국 우체국 및 농협, 금융기관,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인터넷지로(www.giro.or.kr)납부, 가상계좌로 이체납부 등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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